빠른 신청은 아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조건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이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2억 4천만 원 미만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당 최대 1인만 신청 가능.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전화, 온라인, 대리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ARS 전화신청
☎️1544-9944 > 주민번호입력> 신청 안내문 또는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신청완료
2. 홈텍스 온라인 신청
서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스캔 또는 모바일안내문 바로가기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근로장려금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장려금 신청 > 완료
2)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근로장려금신청하기> 본인인증 후 로그인> 장려금신청 > 완료
3. 대리신청
만약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 경우라면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지급액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간입니다. 올해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액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기한 후 신청 시 5%가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5%가 차감되다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셔서 받으셔야지 이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기간 | 2024년 5월1일~5월31일 | 2024년 6월1일~12월2일 |
장려금 | 100%지급 | 95%지급 |
보유한 재산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2023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반드시 신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지난해 소득을 파악하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경로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치셨거나 신청을 놓치셨던 분들이라면 12월 2일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