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글 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납부한 세금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이는 개인별 세부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제받을 부분을 정리하고,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과정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이를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어떤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미리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말까지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미리 보기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주의: 올해는 11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이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자료 누락이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금 확인

 

연말정산 후 초과 납부한 세금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예상 환급금은 미리 보기 서비스의 예상 세액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의 절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10년 이상 상환: 최대 600만 원

15년 이상 상환: 최대 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1,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2,000만 원

 

✅조건:

근로자일 것

주택 보유 수: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세대주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상환기간: 10년 이상

 

필요 서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의 필수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기존 월 10만 원 인정 → 25만 원으로 상향

연간 인정액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120만 원(300만 원의 4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대상: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세~20세 자녀(또는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첫째: 기존 15만 원 → 동일(15만 원)

둘째: 기존 15만 원 → 20만 원

셋째 이상: 기존 동일(30만 원)

 

4.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 세액공제 적용.

기부 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필수.

 

5.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기존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 소득 기준 폐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진료비 전액 공제 가능.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변경: 기존 연간 1,200만 원 →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가능.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구분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세액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직접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이 주요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총 급여: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총합
  • 소득공제: 특정 지출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여줍니다.
  • 과세표준: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각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직접 감면합니다.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의 서비스와 다양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충분히 준비한다면 2025년에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