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기초연금 신청방법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 1분이면 끝내드립니다! 전년도 보다 3.3% 인상되고 신청기준도 대폭완화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1959년생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신청시  53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나고 신청하게 되면 소급이 안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자격

아래의 3가지 항목외에 기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대상자가 되는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1.  65세이상(2024년 1959년생부터 신청가능)
  2.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3. 자동차 배기량 폐지(차량가액 4,00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산출됩니다.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 원)}+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및 회원권의 가액 2

 

계산방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목만 체크 후 간단한 숫자만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잘 따라 하면 1분 만에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 생일 경우 3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쳐 생일 이후에 신청하여도 이전달에 대한소급이 이뤄지지 않으니 반드시  생일 이전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만)등.

◼️지급방법: 매월 25일 본인명의 계좌로지급, 부부가 받는 경우 배우자분의 계좌로 동의 시 입금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요청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기관 찾기와 콜센터를 이용해 문의하시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전